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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출산 후 통증,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가능

manager 2019-05-09 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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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마치고 나왔는데 임신 전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인지 수유 하는 것 조차 허리 통증 때문에 쉽지가 않다. 산후조리원에서 받던 마사지나 관리가 좋았던 것 같지만 비싸기도 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고 싶다.  

 

박 모씨처럼 임신 전 척추질환이 없었는데도 출산 후에는 통증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체중, 체형의 변화와 더불어 자세도 나빠지고 이로 인해 척추, 골반 등이 틀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 마사지나 휴식 등으로 그 때 그 때 넘길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임신 출산 과정 중 틀어진 뼈, 근육을 교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왠지 출산 후에는 뼈나 근육을 교정하는 것이 무리가 가지 않을까 염려하기 쉬운데 출산 4~6주 이후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 추나요법 교정 치료가 가능하다. 

 

출산 방법에 따라 회복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자연 분만에 비해 회복기간이 긴 제왕절개 산모의 경우 산후 추나요법이 필요한가 궁금해하기도 한다. 출산 방법만 다를 뿐 임신 전 척추, 근육 상태는 저마다 다르고, 임신이라는 과정을 겪은 것은 같기 때문에 뼈, 관절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릴렉신 호르몬이 분비되는 출산 6개월 이내 교정 효과가 높다는 것은 같다. 

 

이렇게 추나요법은 출산 형태, 개인별 회복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담한 후에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 4월 8일부터는 추나요법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추나요법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게 회 당 1~3만원의 진료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 실비보험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달라진 점 중에 하나이다. 

 

추나요법 진료는 개인 당 연 간 20회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후처럼 특별한 경우라면 추나요법 임상 경험이 많은 한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수유의 경우 교정과는 무관하지만 출산 후 약해진 뼈,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한약 복용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한약재 중에는 수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재가 있기 때문에 선별하여 제조, 처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를 잘하면 무조건 산후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산전 척추, 골반 관리다. 만약 산전, 임신 중 요통, 골반통으로 힘든 경우라면 인체에 무해한 등고선 검사(IBS 검사)를 임신 후기 및 산후 척추, 골반통을 예방, 치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글 청구경희한의원 구리점 박재현 대표원장 >